▲ 대승사 주지 학담스님.
“나는 지금 종단 일각에서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갖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재단에 이사를 파견, 재단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 집행부의 역량 밖이다”

대승사 주지이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학담스님은 26일 오후 3시 조계사 안심당에서 열린 ‘실천승가회 20년을 말하다’ 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학담스님은 ‘반야가 이끄는 상가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라는 기조발제에서 “94년 개혁 당시 새 종헌 종법을 논의하면서 법인을 규제하고 관리하는데 치중하며 법인을 종단 이탈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나는 늘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종단 이탈을 막기 위한 종헌 9조 3항(조계종의 승려가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그 정관에 법인은 조계종 관장 하에 있음을 명기)의 규제 조항을 두는 것은 타당하나 모든 재단에 이사파견 등을 통해 재단을 관리하려는 것은 종헌정신에 합당하지 않을뿐더러 현 조계종단 집행부의 역량 밖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사제도의 지역적 틀로 담기 어려운 사상적 자기지향이 있거나 기존 사찰조직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역할이 있는 단체는 조계종단과 이념적 연결만 갖도록 하고 과감히 법인화를 허용해야 한다”며 “기존 사찰조직을 안고 있는 법인체들을 특별교구로 인정, 해외교규와 군종교구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본사제도, 선원제도, 총림제도는 지역적 틀에 얽매인 농경시대 봉건사회의 낡은 제도이다”면서 “시대에 흐름에 맞는 새로운 수도원과 총림, 율원수행도량 등의 과감히 법인화 해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한다. 특별교구를 형성해 그 힘이 몇 십 개 정도의 사찰을 아우르면 그들에게 종회의원의 의석수를 배정해주고 재가단체의 논의를 종단에서 인정, 종무행정을 감시, 충고하는 역할을 맡겨야한다”고 밝혔다.

학담스님은 덧붙여 “교구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에는 기성의 벽이 너무 두터운 상황에서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격변하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면서 법을 펼쳐야한다”고 말했다.

▲ 이날 세미나의 기조발제는 학담스님이, 금강스님, 일문스님, 김형규 법보신문 편집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왼쪽부터 금강스님, 학담스님, 일문스님, 김형규 편집부장)

이밖에도 학담스님은 기조발제를 통해 △94년 개혁 이후 무엇을 얻고 무엇이 미완에 과제인가 △선(禪)의 역사, 이판(理判)과 사판(事判) △패거리주의와 사상 없는 운동을 넘어 △교단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실천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스님)는 세미나에 앞서 17차 정기 총회를 갖고 △제17차 총회준비위원회 경과보고 △2012년 감사결과 보고 △안건채택 및 토론(2012사업보고 및 2013년 사업계획안 승인, 2012년 결산보고 및 2013년 예산안 승인) 등을 의결했다.

▲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20주년 기념세미나에 앞서 제17차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손강훈 기자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