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간은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할 명제를 지니고 있다.
숫다니파타에 의하면 “행위에 의해 세상은 존재하며, 행위에 의해 사람은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간의 귀천은 태어나는 집안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하였다.

불교인이 불교사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은 계와 율의 정신을 받들어 사는 것이라고 볼 때, 불자가 되려면 수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계는 (sila)를 번역한 것이고, 율은 (vinaya)를 번역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자면 어떤 집단에 속해있더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윤리도덕이 있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남을 죽여서는 안된다]든가,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지 말라]든가, [남의 아녀자를 간음하지 말라]든가, 하는 것은 교육의 정도나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도덕적 규범이다.

반면에 율은 어느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행동규범이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 출가 수행자는 수행자로서의 가져야 할 행동규범이 있다. 이러한 특정한 집단의 생활규범을 율이라고 하는 것이다.

계는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발적 의사를 전제한다. 이에 비하여 율은 특정한 집단의 규율이므로 타율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계는 방비지약(防非止惡)이라고 하여 비리를 방지하고, 악을 그치게 한다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자발적 서원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율은 집단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이므로 타율적인 벌칙이 따른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의 5계중에서 살투음망의 4가지는 바라이죄라고하여 성계(性戒)라고 하고, 음주는 그 자체는 죄악은 아니지만 사회적 비난을 받기 쉽고, 그로인하여 살투음망의 성계를 범할 우려가 있어 차계(遮戒)라고 하였다. 바라이죄는 파문죄인데 반해 음주는 바일제라하여 참회로서 면제되었다.

戒是無上菩提本(계시무상보리본)이요, 應當具足持淨戒(응당구족지정계)라,
若能具足持淨戒(약능구족지정계)면, 一切如來所讚嘆(일체여래소찬탄)이니라.

계는 깨달음의 근본이니, 마땅히 받아 지녀 청정히 하라.
청정한 계를 잘 갖추어 지닌다면, 모든 부처님이 언제나 보호하고 칭찬하리라.
<화엄경 현수보살품>

법진 스님/본지 발행인 ‧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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