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에 속개된 중앙종회는 종법제·개정안에 대해 심의 ‧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일문스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일문스님은 “사찰 토지처분금이 불교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투자되기 위해 종단 총무원에 모아 집중투자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법안의 설명했지만, “교구본사의 자율적 재정 운용이 더 중요하다”는 종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결에 들어갔다. 결과는 찬성 16, 반대 24표로 결국 폐기됐다.  

그러나 승려법과 사찰법 개정안은 의결됐다. 

먼저 2011년 10월 17일 개정된 승려법이 공포되기 전에 승려분한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직권 제적된 자 중 출가 독신으로 승려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승적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의 승려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또한 제187회 종회에서 제정된 사찰법 중 창건주 권리 승계와 관련된 불명확한 표현을 바로 잡는 개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종회의 최대 현안이었던 선거법 개정은 또 다시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종회의원 무애스님은 사찰부동산관리법 폐기 이후 나머지 법안들의 심의를 차후로 미루는 의사일정 조정안을 제출했고, 이것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간단한 조항만을 수정하는 승려법, 사찰법을 제외한 법안들은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이로써 산중총회법, 교구종회법, 선거법, 법인법은 차후 종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종회의원 장적스님은 “산중총회법, 선거법은 교계 안팎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법안들을 심의도 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 넘기자는 말은 종회 의원으로서 무책임하다”며 “난상토론을 해서 그때라도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이월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종회의장 보선스님은 “산중총회법 등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지도자 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처리하자는 의견이 합의됐고, 그 일정까지 잡아놓았다”면서 “종희의원 스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양지해주시고 임시종회를 또 개최해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 박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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