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내 강제 종교교육 및 종교차별 금지 등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조례 주민발의의 요건이 충족됐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전개해온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에는 5월 11일까지 총 8만 5천여 명이 동참했다. 주민발의가 성사되기 위한 요건은 81,885명(서울시민 유권자 1%). 집계된 서명용지의 중복 ․ 자격미달자를 제외하고도 무난히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해왔으며, 대불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특정종교 강요 방지를 위해 서울본부 측과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대불청은 봉축주간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년불자 결집기간’으로 정하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토회 등과 함께 서명을 주도했다.

조례안에서는 △예배 ‧ 법회 등 종교행사 및 기도 ‧ 참선 등 종교행위 강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 행위 △특정종교 비방 및 선전 등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폭력과 체벌 금지 등 유치원과 학교 안의 아동 ‧ 청소년 인권 보장과 학교 내 인권교육 실시, 학생의 자율적 학습권 보장을 비롯한 학내 민주주의 실현 등을 주요 가치로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는 5월 19일까지 조례제정 청구인명부(서명지) 분류 및 정리 작업을, 20일에는 서울시교육청에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5월 21일 이후 조례안이 공표되고 심사 ‧ 결정을 거쳐, 서울시교육감은 60일 이내에 서울시 의회에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한편 대불청과 서울본부 측은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계획과 조례안 상정의 의미를 밝힐 예정이다.

- 박성열 기자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