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전재희)는 5월 2일 사찰을 비롯한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증ㆍ개축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규제완화와 예산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특위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우선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20% 이하로 제한된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을 보존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30%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있는 전통사찰, 향교, 서원, 고택 등의 증·개축시 기존면적의 30% 이하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증·개축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도 전통문화건물의 경우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이와함께 기획재정부의 2012년 예산편성지침에 ‘전통문화 육성 중점 지원’을 명시하고, 전통사찰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할 것, 예산 지원·방재시스템 구축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전재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춘식, 김광림, 조윤선 의원과 동국대 김상겸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통문화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윤우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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