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에 대한 개신교계의 정치 개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길자연 회장의 인도에 따라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에 대하여 대한불교청년회에서 긴급논평을 발표했다.

대불청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무릎을 꿇은 것이 “최근 국가정책 시행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 대통령의 행동이 “중세시대 신성로마 황제 하인리히 4세의 ‘카노사의 굴욕’을 연상케 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불청은 또 “이 대통령은 민족문화를 수호하지 못하고 민생을 파탄한 것에 책임을 지고 먼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수장으로서 국격을 훼손시키지 말고 제발 체통을 지켜주시라”고 질책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1분여간 통성(通聲)기도를 했다. 통성기도를 인도한 길자연 목사는 대통령의 기도가 논란이 되자, “통성기도는 전혀 의도된 것이 아니었으며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는 역대 국가조찬기도회 중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각각 한번뿐이었다고 설명했다.

- 박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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