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대표 김원보)가 종무원법 제6조 1항의 엄정한 적용을 재차 촉구하며 전 동국대학교 이사장 영배 스님의 종회의원 후보 자진사퇴를 22일 재촉구했다.

2007년 9월5일 개정된 종무원법 6조1항은 종헌종법에 따른 종무행정 행위 또는 사찰수행환경 보존 및 개선 등을 위한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종회의원 입후보 자격제한의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자정센터는 22일 ‘영배스님의 의도적 위법행위는 예외조항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조항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둔 예외조항”이라며 “직권남용죄와 같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고, 공공 일반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자정센터는 이에 “영배 스님은 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닌 ‘흥덕사’에 불법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 “종회의원 면책 특권조항으로 처벌을 면한 것도 모자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항을 앞세워 종회의원에 또다시 출마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자정센터는 이어 “권력을 앞세워 탈법을 자행하다 처벌받은 사건이 순수한 의도의 불사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집행유예 종료 후 3년의 자숙기간을 갖도록 한 종법 규정을 중선위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에 종회의원에 출마한 것은 종무원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자정센터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리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스님) 후보자격 심사 회의 전에 의견서를 선관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오후 2시경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상운 스님을 면담하고 봉선사 C스님 등 후보자격 심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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