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김OO스님의 멸빈 심판 청구사건 심리과정 중 법규위원 C스님이 사실과 진실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구사해 당사자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법규위원회는 심심한 사과를 표하며, 해당 스님은 법규위원직을 사퇴한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여성 불자에게 성희롱 수준의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조계종 법규위원 C스님과 관련해 법규위원회가 이같이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법규위 사무처장 혜일 스님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오후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C스님도 이날 회의에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욕이 앞서 발생한 일이며 이번 사태로 법규위와 종단 그리고 당사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C스님 자신도 부적절한 언어를 구사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상황되면 피해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피해자 A씨는 아직 제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태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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