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중앙종회가 안건을 대거 이월한 채 제184회 임시회를 하루만에 폐회했다.
당초 5일 회기 일정으로 27개의 종법개정안을 비롯해 특위 구성 건 등을 처리하려 했던 조계종 제184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안건을 대거 다음 종회로 이월시킨 채 결국 하루 만에 폐회했다.

제14대 종회의 마지막 본회의이기도 한 이번 임시회가 산적한 안건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하루 만에 폐회된 것은 마지막 종회의 한계로 지적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오후 많은 논쟁을 벌인 ‘중앙종회의원선거법’과 ‘교구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거주승 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 당해 교구에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승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1년 이상 거주승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현행 종법으로 인해 폐해가 심각하므로 2011년부터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지홍·진화·향적 스님 등이 제기한 ‘시기 부적절’의 논리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를 제외한 후보자 자격심사와 무효투표 등에 관한 부분만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직능대표)’은 율원 및 강원에 해당된 인원 조정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제기되며 안건이 철회됐다.

또한 이날 종회는 호계위원의 자격과 심판 권한 강화 등을 담은 ‘호계원법 개정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오전에 열린 종회에서는 사후 개인명의 재산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이 포함된 ‘승려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히 논쟁 끝에 사후 재산 종단 출연에 ‘예비승’도 포함키로 했다.

이어 △신도법 개정안 △종단교무금납부에관한 법 개정안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 △예산회계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는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에 예정된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해인사현안문제파악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3교구본사관음사관련소송및채무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솔사 교구 관할 확인의 건 △4대강 사업 중단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등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한채 폐회됐다. 특히 4대강사업 중단이라는 대사회문제에 조계종 종회가 미루며 외면한 것은 불교적 위상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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