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해인사 홍하문. 사진 문화재청 문화유산포털. ※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합천 해인사 홍하문. 사진 문화재청 문화유산포털. ※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속복차림으로 가발 쓴 비구니랑 매주 모텔을 드나들어 산문출송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공권정지 7년의 징계에 그쳐 논란이다.

음행은 살도음망(殺盜婬妄) 승단을 떠나야 하는 중죄인 4바라이죄 중 하나다. 현응 스님은 여기에 더해 본사 주지 재임 기간 수억 원대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총무원 감사 결과 드러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지난달 현응 스님과 비구니 스님에게 공권정지 7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현응 스님 주지 재임 시 뿔테안경 마스크 벙거지모자 속복을 착용하고, 가발 안경 속복을 착용한 비구니와 술 등을 구입해 해인사 인근 모텔을 출입한 혐의다.

지난해 총무원 차원에서 몇 차례 특별감사와 현장 조사 결과, 종단 미승인 또는 승인 조건과 달리 4억여 원을 지출했다. 불사 계약금 11억 6000만 원 짜리를 5000만 원으로 낮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무 스님이 현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십 차례 모텔이 1회로 둔갑" 징계회부 자체부터 부실

호법부가 징계 회부하면서 적용한 종법은 현응 스님의 경우, <승려법> 47, 48조, <종무원법> 33조이고, 비구니 스님의 경우 <승려법> 47조, <종무원법> 33조이다. ‘제적’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호법부의 징계 회부(공소장)부터 부실했다.

현응 스님과 비구니는 호법부 징계 회부서에 명시된 것처럼 2023년 12월 1일 한 차례만 모텔에 간 게 아니다. <불교닷컴> 취재진이 수개월 동안 직접 확인한 것만 수십 차례 특정 요일 모텔을 바꿔가면서 들락거렸다. 비구니가 차량으로 현응 스님을 태워 인근 공터로 가서 같이 환복한 뒤 거창 등지 가게에서 치킨, 음료, 술 등을 구입한 뒤 주로 무인 모텔로 향하는 수법이다. 3~4시간 머물다 나와 공터에서 승복으로 갈아입고 절로 되돌아가길 반복했다.

현응 스님은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고 산문출송된 직후 총무원에 ‘참회 소명서’를 통해 12월 1일 김밥을 먹기 위해 모텔을 찾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하면서도 다른 날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 이날 취재진이 모텔 관리인의 허락을 얻어 쓰레기통까지 다 뒤졌으나 빈 캔맥주들과 치킨 외에 김밥은 포장지 흔적조차 없었다.

삼보정재로 유흥주점 수천만원 결재 조사도 안해

2004년~2008년 주지 재임 때는 해인사 명의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최소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MBC <PD수첩>에 보도됐다. 현응 스님은 보도 직후 허위 사실이라며 PD, 작가 등을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현응 스님은 고검에 항고하며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으나 <PD수첩> 보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초래했을 뿐이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해인사 주지로 재직하는 동안 스님들이 고소인(현응 스님)과 함께 대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현금 결제 등을 한 사실이 있고, 고소인의 대구 술집 출입 사실 등에 대해 스님들과 해인사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해인사 명의, 고소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유흥주점, 숙박업소에서 여러 차례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충분한 취재를 하고 관련 자료 확인 및 검증을 거쳐 방영된 것으로 방송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결정했다.

이 부분은 호법부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모텔 들락거려도 바라이죄 처벌 않는 이유는?
<불교닷컴> 관련 동영상 추가 공개할 것

초심호계원은 결과적으로 멸빈에 해당하는 <승려법> 46조(바라이죄) 적용은커녕, 제적이 불가피한 <승려법> 47조(유흥장 상습 출입, 종단 재산 개인 축적 등)도 적용하지 않았다.

호법부는 징계에 회부하면서 현응 스님과 비구니의 모텔 출입에 대해 “청정 독신 출가자라는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실추시킨”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호법부는 현응 스님에 대해 바라이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봐주기 기소와 징계’ 논란 와중에 현응 스님 측은 탄원서를 준비 중이다. 해인사 한 스님은 최근 후배 스님에게 탄원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불교닷컴>은 이대로 징계가 흐지부지될 경우 종단의 자정 능력과 신뢰가 추락할 것을 우려해 관련 동영상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바라이죄 여부를 불자들이 판단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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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매체인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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