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9월 15일부터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가 가능한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월 17일 밝혔다.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특별히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현대문화유산이 대상이다.

‘예비문화유산’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건설·제작·형성된 뒤 50년이 지나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검토도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등록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근현대문화유산만을 대상으로 등록을 검토해 50년 미만인 경우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뤄지기 전에 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며,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미래 세대에게 등록문화유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오는 5월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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