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흉상. 사진 제공 김종연.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흉상. 사진 제공 김종연.

보조금 편취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집 전 시설소장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월 16일 나눔의집 시설장이었던 안 전 소장의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1심은 안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 부분 일부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안 전 소장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1심보다 적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소장은 나눔의집 사무국장과 공모해 허위로 급여 보조금을 신청한 후 69회에 걸쳐 5100만여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나눔의집에서 거주하던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하자 망인 명의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망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나눔의집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허위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간병비 명목으로 84회에 걸쳐 합계 1억6000만 원을 수령했고, 각종 공사 공개입찰 명목으로 7억 1000만여 원을 교부 받았다.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20회에 걸쳐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학예사 지원금 합계 29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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