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법회. 사진 불교닷컴.
불광법회. 사진 불교닷컴.

법원이 불광사 스님과 종무원들에게 불광법회 회원들이 여는 정기법회를 방해한 데 대해 1억여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연주)는 9월 13일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불광법회’) 회주와 불광사 주지, 종무원들이 불광법회가 불광사에서 매주 일요일에 개최해 온 정기법회를 방해해 불광법회 회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불광법회 회주 지정 스님과 불광사 주지 진효 스님, 종무원들이 연대해 원고 1007명에게 각 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들이 2020년 9월 1일 간접강제결정을 위반하여 회장단의 유튜브 법회 녹화활동을 방해하고, 불광사 내부 출입을 통제하거나 법회장소인 보광당 내 음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법회 활동을 방해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그로 인해 종교의 자유 및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받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불광법회 회칙 등의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간접강제결정 이전의 법회 활동 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잘못된 고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이 불광법회의 특수성을 무시해 실체적 진실을 간과하고 위법·부당하게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불광법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가불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일부 승려와 이를 맹종하는 종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은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불광법회 회원들이 주장하는 청정승가 회복과 재정 투명화, 합리적인 사찰 운영이 조속히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회 방해에 항의집회를 연 불광법회 회원들. 사진 불교닷컴.
법회 방해에 항의집회를 연 불광법회 회원들. 사진 불교닷컴.

이번 판결은 2020년 4월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이어 불광법회의 정기법회 운영을 막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불광법회에 따르면 불광법회 회주와 주지는 2019년 10월경부터 회주의 은처승 의혹과 재정 투명화, 합리적 사찰 운영을 둘러싸고 불광법회 회원들과 대척점에서 불광법회 활동을 방해하고, 용역을 동원해 법당을 폐쇄하는 등 행위를 했다.

불광법회 회장단은 회주와 주지의 법회 활동 방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벌여 2020년 4월 14일 법원으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불광법회는 가처분 결정에도 회주와 주지 등의 방해가 계속 이어지자 법적 대응에 나서 2020년 9월 1일 회주와 주지가 회장단이 진행하는 일요법회 활동을 방해하면 하루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회주와 주지의 방해 행위는 멈춰지지 않았다. 불광법회 회장단의 유튜브 법회 녹화 활동을 방해하고, 불광사 내부 출입을 통제하거나 법회장소인 보광당 내 음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했다.

결국 2020년 11월, 불광법회 회원 1007명은 불광법회 회주 지정 스님, 불광사 주지 진효 스님, 그리고 종무원들을 상대로 법회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해 회주와 주지 스님 등은 불광법회 회원들에게 1억 70만 원을 지금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 제휴매체인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