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발굴제도과 관계자가 지난달 27일 용인 서리 고려 백자 요지 발굴 조사 현장에서 발굴을 위해 판 구덩이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문화재청.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관계자가 지난달 27일 용인 서리 고려 백자 요지 발굴 조사 현장에서 발굴을 위해 판 구덩이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긴 장마로 약해진 땅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없애 인명사고를 막고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고위험 매장유산 발굴현장을 8월 11일까지 긴급 안전 점검한다.

이번에 긴급 안전 점검하는 유적은 △원주 법천사지(Ⅳ구역)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여주 혜목산 추정 취암사지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등 33개 유적이다.

취암사는 《직지심체요절》을 지은 백운 경한(白雲 景閑) 스님이 공민왕 23년(1374)년 입적한 곳이다.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 소량만 인쇄된 데다, 다시 인쇄할 수도 없자 스님의 제자 법린 등이 주관해 4년 뒤 취암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하기도 했다.

법천사는 현화사, 금산사, 칠장사 등과 함께 고려시대 유가업(법상종)의 중심사찰이었다. 지광 국사 혜린(智光國師 海麟, 984~1070)의 사리탑인 국보 ‘지광국사탑’과 ‘탑비’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문화재청은 발굴제도과 각 지역 담당자를 현장에 보내 △굴착기 사용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때 안전보건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있는지 여부 △흙더미를 거리를 두고 쌓는지와 높이를 준수하는지 여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현장근로자 휴게시설과 휴게시간 현황 △안전보건관리일지와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발굴 허가사항과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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