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사·불광법회 대중이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이 불광사 토요법회에서 법문하는 날 규탄 시위를 벌였다.

7월 22일 불광사·불광법회 명등회의 위원 등 100여 명은 보광 스님이 법회에 법문하러 오는 시간에 맞춰 대각회와 대각회 이사 지홍 스님(불광사 전 회주)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이 불광사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지홍 스님의 상좌 동명 스님을 지원하기 위해 불광사 토요법회에 법사로 오는 상황에 불광형제 100여 명은 불광사 주위에서 재단법인 대각회와 이사장 보광 스님, 그리고 배후에서 불광사 사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홍 스님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불광법회 대표기관인 명등회의 위원 일동은 대각회에 △지홍 스님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에서 해임하라 △은처승 의혹이 있는 지정 스님을 불광사 창건주직에서 해임하라 △불광사태를 발생시킨 지홍 스님의 상좌 동명 스님을 불광사 주지직에서 해임하라 △불광유치원의 폐원 결의를 취소하라 등 4가지 사항을 결의해 대각회에 요구했다.

불광법회 측은 “2018년 5월 하순에 지홍 스님 사태가 발생한 후 그해 9월 하순 해결되는 과정에서 재단법인 대각회는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도 “2020년 초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불광법회) 회주 지정 스님이 불광법회 회칙을 무시한 채 부당하게 법회장을 임명함으로써 촉발된 2차 불광사태 이후 2021년 여름 보광 스님이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직무대행 및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사태는 더욱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이 △대각회 정관상 수행과 학덕이 탁월한 승려만이 이사의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금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공권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은 지홍 스님의 이사 연임을 주도하였고, △불광사 창건주 지정 스님이 법원으로부터 ‘1999년 이후에는 공양주와 사이에 은처승과 은처의 관계에 있다는 표현이 허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전임 이사장 태원 스님과는 달리 불광형제와 지역사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2022년 7월 이사회에서 불광법회 산하 불광유치원의 폐원 결정을 주도하였고, △급기야 2023년 6월에는 불광법회 회주직에서 쫒겨난 지홍 스님의 상좌 동명 스님을 불광사 주지로 임명하는 등의 문제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불광법회는 “주지 동명 스님은 언론을 통해 불광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절대다수의 불광형제가 동참해오고 있는 정통적인 일요 불광 정기법회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대다수의 불광형제에게 부임 인사를 한 적도 없으며, 본인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7월 9일 이후 불광법회 회장단과의 면담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종단 주위에서 활동하던 지홍 스님과 가까운 자 다수를 임의로 종무원으로 추가 채용하고 있다.”며 “현재 불광법회 회주가 공석인 상태를 결부지어 보면, 언론 등을 통하여 화합하겠다고 광고하는 것과는 달리 동명 스님은 광덕 스님의 가르침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불광법회를 말살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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