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문화유산 중심이었던 문화재 정책을 국가유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정비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7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법제명을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유산법)로 바꾸어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자연유산법)과 함께 <국가유산기본법> 아래에 재편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3월 <자연유산법> 제정, 5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이어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이 모두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를 위한 법률 정비가 마무리 됐다.
문화재청은 개정 법률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하위 법령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또 관계 전문가, 지자체, 산업계, 청년층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유산 정책토론회(포럼)’를 여러 차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유산 체제에 걸맞는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