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지난 6월 3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제1회 국가유산 정책토론회’ 토론 모습.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이 지난 6월 3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제1회 국가유산 정책토론회’ 토론 모습. 문화재청 제공.

유형문화유산 중심이었던 문화재 정책을 국가유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정비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7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법제명을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유산법)로 바꾸어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자연유산법)과 함께 <국가유산기본법> 아래에 재편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3월 <자연유산법> 제정, 5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이어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이 모두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를 위한 법률 정비가 마무리 됐다.

문화재청은 개정 법률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하위 법령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또 관계 전문가, 지자체, 산업계, 청년층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유산 정책토론회(포럼)’를 여러 차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유산 체제에 걸맞는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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