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각회는 지난 19일 '전통사찰 지목 현실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임상재
국회 정각회는 지난 19일 '전통사찰 지목 현실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임상재

전통사찰 경내지 대부분이 종교용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 등으로 설정돼있어 사찰이 각종 규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통사찰에 대한 지목(地目)을 '사적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는 지난 12일 '전통사찰 종부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9일 '전통사찰 지목 현실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전통사찰은 지난 2018년 무려 7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이제는 전 인류가 함께 가치를 보존해야할 세계적 문화유산이 됐다.

하지만 잘못 지정된 지목으로 인해 전통사찰의 전각들이 불법건축물로 분류돼 건축물대장조차 없고 누후된 건축물의 보수도 제한적인데다 심지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조사에서 전국 570개 전통사찰이 보유한 전각 7678개 중 56%에 달하는 4279개가 불법건축물로 분류돼 실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의원은 이러한 전통사찰의 잘못된 지목 설정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에 기초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당시의 지적제도가 관련법들의 근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지목을 설정하면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인식 부족으로 전통사찰에도 단순히 일반주택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 건물만 '대'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임야'나 '전'으로 단순 분류했다.

정부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늦게나마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 현실화 사업 계획'을 수립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농지'와 '임야'를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목변경 대상에 따라 인정시기를 한정하거나 지목변경 신청 시 경내지 활용 여부를 사찰에서 직접 입증해야 하는 등 한계도 적지 않다.

주호영 의원은 "전통사찰의 어려움이 여전히 잔존하는 만큼 전통사찰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세계유산에 걸맞는 보존관리, 전승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양기영 교수는 법률적으로 볼 때 전통사찰에 대한 지목은 '종교용지'로, 문화재 지목은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을 등을 보존하기 위한 '사적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통사찰은 본질적으로 문화재와 동일한 유형의 토지 특성이 있고, 보존‧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사적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들 역시, 전통사찰과 관련해 낡은 지목 분류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지목을 현실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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