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제6’. 사진 제공 문화재청.
‘묘법연화경 권제6’. 사진 제공 문화재청.

고려시대 사경이 일본에서 환수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김정희)이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사경 ‘묘법연화경 권제6’을 언론에 공개했다.

‘묘법연화경 권제6’은 감색(紺色) 종이에 금·은니(金·銀泥)로 필사한 것이다. 책을 병풍처럼 접도록 만든 접철본(折帖本) 형태이다.

‘묘법연화경 권제6’은 지난해 6월 소장자가 국외소재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존재가 처음 확인됐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이후 소장자와 여러 차례 협상과 조사를 벌여 지난 3월 ‘묘법연화경 권제6’을 국내로 들여왔다.

‘묘법연화경 권제6’ 표지에는 금니로 그린 연꽃 네 송이를 수직으로 배치했고, 은니로 넝쿨무늬를 여백 없이 빼곡히 그려 넣었다.

‘묘법연화경 권제6’ 변상도. 사진 제공 문화재청.
‘묘법연화경 권제6’ 변상도. 사진 제공 문화재청.

변상도는 화면 오른쪽에 법화경을 설하는 석가모니불과 그 권속을, 왼쪽에 사람들이 성내며 돌을 던져도 상불경보살이 ‘그대들은 모두 성불하리라’고 말하는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과 화염에 자신의 몸을 바쳐 공양하는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을 그렸다.

문화재청은 “변상도는 화면 오른쪽 설법 장면의 비중이 크고, 화면을 선으로 빼곡하게 채운 점 등 14세기 고려 사경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경문은 금니로 경계를 그리고, 은니로 옮겨 적었다. 한 면에 6행, 한 행당 17자씩 108면에 걸쳐 이어진다.

‘묘법연화경 권제6’ 표지 앞면과 뒷면. 사진 제공 문화재청.
‘묘법연화경 권제6’ 표지 앞면과 뒷면. 사진 제공 문화재청.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하는 ‘묘법연화경 권제6’은 불교문화유산으로서의 종교적 가치, 뛰어난 미적 가치를 함께 자랑한다”며, “7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보존 상태가 양호해 향후 다양한 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경(寫經)은 경전을 옮겨 적는 일, 또는 옮겨 적은 경전을 뜻한다. 본래 불교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나, 대량 인쇄가 가능한 목판이 보급되면서 공덕(功德)을 쌓는 방편으로 널리 행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고려시대에는 국가기관인 사경원을 설치할 정도로 사경이 성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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