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전통사찰 종부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 임상재
지난 12일 '전통사찰 종부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 임상재

전통사찰에 대한 조세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사찰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향교처럼 합산배제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고치고, 전통사찰보존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통사찰 종부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승규 동국대 법과대학 법무대학원 특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일신회계법인 이상근 회계사가 발제를 맡았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최영전 과장과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임재범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박상융 변호사, 안동 서악사 주지 두순 스님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의원은 "종부세는 애초에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지난 2020년 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많은 전통사찰이 종부세 대상이 돼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보고인 전통사찰에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각회 명예회장 이원욱 의원도 "전통사찰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전통사찰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과세 기준을 수정하는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는 지난 2005년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전통사찰에 대한 조세지원이 비과세에서 면제로,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강화되면서 전통사찰의 조세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발제에 나선 이상근 회계사는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지는 투기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님에도, 일반부동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오히려 역사성과 문화재성, 공공성을 고려할 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사찰은 인근 사하촌(寺下村)에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준 것 뿐 수익목적이 전혀 없음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고 있다."며 "향교처럼 젙통사찰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는 합산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임재범 변호사는 “전통사찰이 소유한 토지의 사용료나 농지임대료에 중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전통사찰에 대해 주택분 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에 무단점유하는 주택수를 산입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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