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이 최종·확정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치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부처님오신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오는 29일이 공휴일이 돼 사흘 연휴가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월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휴일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현충일인 6월 6일만 남게 됐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로 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어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해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그해 8월 4일에는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 국경일을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로 확대했다.

정부는 3월 16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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