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28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28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3월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서산 부석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과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은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뒤집고 2심은 불상을 일본 관음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며, “2심 판결은 약탈문화재를 환지본처(還至本處) 해야 한다는 역사·문화적 원칙과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약탈문화재 반환 사례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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