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불자가 아기 부처님을 씻겨 드리는 관불의식을 행하고 있다. 불교저널 자료사진.
어린이 불자가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후 아기 부처님을 씻겨 드리는 관불의식을 행하고 있다. 불교저널 자료사진.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양력 5월 27일)인 올해는 월요일인 5월 29일 하루 더 쉬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은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만 남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로 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어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해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그해 8월 4일에는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 국경일로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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