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노인 사후 관리를 위해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과 화성시청, 화성서부경찰서,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민관협력 통합 사례회의’ 모습. 사진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학대노인 사후 관리를 위해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과 화성시청, 화성서부경찰서,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민관협력 통합 사례회의’ 모습. 사진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은 2월 2일 복지관에서 화성시청, 화성서부경찰서,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학대노인 사후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통합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복지관은 앞서 1월 20일 주민센터 의뢰로 치매 의심 노인을 상담하러 간 상담사의 신고로 가족으로부터 방치된 노인을 구출해 요양병원에 직권 입원시킨 바 있었다.

사례회의에 참석한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가족 내 폭력· 학대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폭력을 목격한 이나 피해자가 경찰과 관계 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화성시청 관계자도 “적극적 대처로 치매 노인이 위험해지기 전에 구출한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상담사와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며,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신고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노인이 보다 안전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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