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된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왼쪽)과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지정명칭과는 다르게 지금은 모두 대비로전에 봉안돼 있다. 사진 제공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된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왼쪽)과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지정명칭과는 다르게 지금은 모두 대비로전에 봉안돼 있다. 사진 제공 문화재청.

합천 해인사에 봉안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 두 점과 그 복장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신라시대 목조불상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함안 말이산 45호분 출토 상형도기 일괄’,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법화현론(法華玄論) 권3~4’ 등 총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9월 1일 밝혔다.

국보로 지정 예고된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두 점은 2012년 보물 지정 당시 법보전과 대적광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대비로전에 봉안돼 있다.

두 불상은 조각 양식과 지정조사 때 실시한 과학조사로 미루어 9세기 후반 통일신라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애장왕 3년(802)에 해인사가 창건된 것에 비추어 보면 두 불상은 그 직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불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불이라는 점 외에 석굴암 불상을 연상시킬 정도로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으로도 평가 받는다.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된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유물 중 후령통. 사진 제공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된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유물 중 후령통. 사진 제공 문화재청.

복장유물 또한 한국불교사와 미술사 연구에 가치가 높은 자료다. 복장유물에는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이루어진 불상 중수과정에서 추가 납입된 전적류와 각종 직물이 포함돼 있다. 이중 성종 21년(1490) 학조대사가 왕실의 후원을 받아 해인사를 중창할 때 납입한 복장유물은 조선 초기 왕실 발원 복장유물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복장유물 중 하나인 후령통은 16세기 《조상경》이 간행되기 이전에 복장물 종류와 봉안 절차가 이미 정립돼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문화재청은 “법보전과 대적광전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뛰어난 조형성과 역사성은 물론 종교적으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우수한 불상”이라며, “불교사적 의의가 큰 복장유물과 함께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사진 제공 문화재청.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사진 제공 문화재청.

보물로 지정 예고된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영조 31년(1755) 수화승 태전 스님 등 화승 10명이 조성한 불화다. 한국전쟁 당시 국외로 유출됐다가 2020년 미국에서 환수됐다.

문화재청은 “단정하고 섬세한 인물 묘사가 돋보이며, 정확한 좌우대칭의 배치, 수직 상승구도의 안정된 원근법을 도입해 전체적으로 구도가 균형 있다”며, “강원도 지역에 적게 남아있는 18세기 불화로서 희소성이 있고 조선왕실의 원찰(願刹)이었던 신흥사에서 영산재(靈山齋)를 위해 조성했다는 점 등 역사적, 학술적, 종교적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전남대 소장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6. 사진 제공 문화재청.
전남대 소장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6. 사진 제공 문화재청.

역시 보물로 지정 예고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모두 4건이다. 고려대 소장본은 권1~5, 동국대 소장본은 권4~6, 계명대 소장본은 권4~7, 전남대 소장본은 권6이다.

모두 공민왕 1년(1352) 조성된 목판에서 찍어낸 판본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절첩된 전남대 소장본을 제외하곤 모두 책자 형태다. 보물로 지정된 같은 판본에 비해 인쇄시기가 빠르고, 해당 권차 역시 하나뿐이어서 희소성이 있다.

법화현론 권3. 사진 제공 문화재청.
법화현론 권3. 사진 제공 문화재청.

《법화현론》은 중국 삼론종 조사인 길장(吉藏, 549~623)이 삼론종 입장에서 《법화경》을 주석한 책이다. 모두 10권이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법화현론 권3∼4’는 고려 숙종 7년(1102) 흥왕사 교장도감에서 판각한 것을 세조 7년(1461) 간경도감에서 보각해 간행한 것이다. 완질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본이고, 보존상태도 양호해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판본은 고려시대 교장이 조선시대에 이어져 중수되고 간행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고, 법화사상 연구의 원천자료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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