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촛불법회에서 단식중인 설조스님이 '정화에 심지로 쓰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시민연대 촛불법회에서 단식중인 설조스님이 '정화에 심지로 쓰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과 개혁에 참여했던 스님들이 징계 심판에 회부 됐거나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지난 1월 27일 제179차 심판부에서 보덕 스님에게 ‘공권정지 3년’, 지철·강설 설조·석안·법연 스님에게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 이 5명 스님의 징계가 재심호계원을 거쳐 확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수의 스님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호법부는 도현(하와이 무량사 주지)·원인(전 수좌회 공동대표)·선광(전 성당사 주지, 니)·성화(전 운지사 주지)·원광(전 봉암사 주지)·영빈(니)·황산(울산 황룡사 주지)·대륜(상원사 주지)·무진(전 화장사 주지) 스님 등 모두 9명에 대해 초심호계원에 ‘공권정지 10년’ 징계를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및 사부대중 촛불법회, 전국승려결의대회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제180차 심판부에서 이들의 징계 여부를 심리한다.

재가불자 수천 명이 중심이 되어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던 2017년과 2018년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촛불법회를 비롯해 설조 스님의 단식 투쟁, 전국 승려결의대회로 개혁 여망이 이어져 불교계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연대를 받았다.

하지만 조계종 중앙종회는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 징계를 위한 조사를 호법부에 요청했다. 호법부는 관련자들을 ‘해종행위 핵심주동자’, ‘해종행위 주동자’, ‘해종행위 동조자’, ‘해종행위 단순동조자’ 등 4분류로 구분해 참여 정도와 참회 여부에 따라 징계 여부를 따졌다.

특히 조계종 호법부는 이들이 지난해 11월 열린 ‘종단화합대법회’ 불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회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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