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스님. 사진 불교닷컴.
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스님. 사진 불교닷컴.

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가 종법이 정한 종정예경실을 두지 않고, 예경실장도 따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도사 종무소를 통해 종단에 필요한 업무만 소통하고, 예경실장 대신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에게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종헌(宗憲) 제25조는 “종정에 대한 예경과 의전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경실을 둔다.”고 정하고 있다. 때문에 종헌 기구인 종정예경실과 중앙종무기관장에 해당하는 예경실장 역시 공석이 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5대 종정 성파 대종사는 기자의 질문에 “이전에는 예경실장과 사서를 두고 종정의 업무를 도와 왔지만, 나는 통도사에서 살고 있어 본사주지가 예경실장의 업무를 맡으면 되고, 통도사 산중의 수십 명 대중이 사서이기 때문이다.”라며 예경실과 예경실장을 따로 두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성파 대종사는 또 “역대 (종정 스님들은) 종정 예경실을 따로 두고 일하면서 종단이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며 “총무원, 중앙종회 등 종단에는 여러 기구가 있고 다들 잘 알아서 (종단 일을 처리) 하니, 내가 특별히 할 일은 없다.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순리에 따라 하면 될 일”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종무원법 제7조는 교구본사 주지는 예경실장을 하지 못하도록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교구본사 주지가 예경실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경실과 예경실장직을 사실상 폐지해 자연스럽게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스님은 “종정 스님이라 하더라도 종헌과 종법은 준수해야 한다”며 “더욱이 예경실은 중앙종무기관에 해당하고 예경실장은 중앙종무기관 간부에 해당하는 이유로 필히 설치 및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종정 예하의 뜻은 통도사 산중에서 수행 정진하면서, 총무원 등 종단이 요청하는 일들이 있을 때 종무소와 교구장이 소통 창구로서 예경실과 예경실장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뜻은 없다.”고 불필요한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종정추대위원회에서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된 중봉 성파 대종사의 임기는 오는 26일 0시부터며 취임식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이날 추대법회는 약 2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총무원은 추계했다.

서현욱 |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cetana@gmail.com]

※ 업무 제휴사인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