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을 지난해 9월 18일 연장한 데 이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을 공고했다.

10·27법난으로 사망, 상이를 입은 자 또는 법난으로 인해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조계종 소속 사찰이나 피해자 소속 사찰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 피해자는 의료지원금 지급을, 피해자를 포함한 유족이나 소속사찰에서는 명예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지급신청서, 피해경위서, 진단서 등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기념관과 전시관 내 전시와 자료발간 등에 활용하고자 10·27법난관련 신문기사, 영상물, 사진, 일기문, 기고문, 서신, 증언록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전화, 방문수집, 우편제출로 가능하며, 제공자에게는 기증서 전달 및 제공자를 명명한다는 계획이다.
(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쟁기념사업회 439호, 02-748-5555)

김영석 기자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