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규 종무관. 사진 = 불교닷컴.

조계종 총무원이 박정규 종무관(백년대계본부)을 2월 28일자 해임(해고)을 결정했다. 총무원은 26일 인사위원회에서 박 종무관을 종단 위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하고, 해고일까지 자택 대기발령을 명령했다. 박 종무관은 조계종 민주노조원으로 종단발전과 삼보정재 수호를 위해 감로수 의혹을 정당한 방법으로 제기하고, 대기발령 및 정직 등에 재판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모든 징계가 무효 됐었다.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인 박 종무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불교포커스> 팟캐스트에 출연, 상월선원 걷기수행을 ‘쇼’라 비판하고, 조계종단의 정치 실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현직 총무원장과 선출된 신임 종정 스님을 비하하고, 순수하게 걷기순례에 동참한 일부 재가불자까지 비하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조계종 인사위는 박 종무관이 “정당한 절차로 추대되고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종정 스님을 근거 없이 조롱 폄훼해 종단과 불교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키고 불교계 내부 위계질서를 심히 문란케 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사위는 박 종무관이 “현직 총무원장 스님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조롱했으며, 종단과 불교의 명예를 실추하고 종단 내부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했다.

아울러 “스님과 재가자 등 상월선원 순례자의 참회 요구가 빗발치고, 종교단체 특성상 종정 스님과 총무원장 스님을 근거 없이 공개적 조롱하거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일반 사(私)기업에서 상급자를 비하하는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도 했다.

여기에 인사위는 “자신도 수십 년간 불교신도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수행의 하나인 걷기를 ‘쇼’로, 선서화전을 ‘돈놀이’로 조롱 폄훼한 것은 수행을 위해 고행을 자처한 다수 사부대중의 노력과 신심을 모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총무원 인사위는 “이 같은 비위는 신도이자 종무원으로서 기본적 자세 및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종단에 봉직하는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박 종무관은 종단과 당사자(순례 참가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진정한 사과와 참회가 없고, 인사위에서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해 개선의 여지가 없어 종무원법 등에 근거해 해임에 처한다.”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박 종무관 해임을 결정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미 종단의 고위직 승려나 비리 의혹을 정당한 방법으로 공표했을 경우 조계종단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종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법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에 있어서 그 업무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종단 소속 직원에 의한 공표가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어, 팟캐스트 출연한 발언을 근거로 해임 결정을 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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