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간합동조사 후 임시이사를 파견했지만 조계종 측과 시민단체 측으로 나뉜 나눔의집 이사회가 또다시 공전했다.

나눔의집(대표 이찬진)은 11월 9일 나눔의집에서 제8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재적이사 11명 가운데 김벼리 변호사, 박숙경 이사 2명을 제외한 9명이 참석했다.

김벼리 변호사는 나눔의집 임시이사 선임 후 성우 스님(동국대학교 이사장, 나눔의집 상임이사),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나눔의집 전 상임이사) 관련 소송 수임 사실이 <불교닷컴> 취재로 드러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관련 소송 수임을 물린 상태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차 임시이사회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회의에서는 임기만료된 감사 후임으로 우봉 스님(호압사 주지)과 김미선 회계사를 선임했다. 우봉 스님은 임시이사 혜일 스님을 제외한 승려 정이사들이, 김미선 회계사는 광주시가 각각 추천했다.

사회단체 측 임시이사들이 ‘마지막 제안’ 문건에 담았던 “조계종 승려의 감사직 제한”은 관철되지 못했다.

감사 선임 외 △법인·양로시설·역사관 1차 추경 예산안 △법인 및 산하시설 예산안 심의의 건 △직원 수당의 건 △통합 운영규정 개정의 건 △정관 개정의 건 △법인 손해 구상금 청구의 건 △경기도 행정처분 이행사항 건 △이사 사임 건 △정식이사 선임 건 등은 차기 이사회로 또 미뤄졌다.

나눔의집 제9차 임시이사회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현성 |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cetana@gmail.com]

※ 업무 제휴사인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