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이 비구 비구니 법계 차별을 없앴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는 11월 4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43회 임시 중앙종회’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이 발의한 <법계법> 등 종법 제‧개정안을 처리했다. <법계법> 개정안은 제4조 승려법계 종별 조항을 기존 ‘비구니 법계는 종덕까지를 최상위 법계로 한다’에서 ‘비구니 법계는 정사까지를 최상위 법계로 그 자격기준은 종사와 같다’로 수정한 것이 골자다. 태고종 비구니 최고 법계는 이제까지 비구보다 한 단계 낮았다.

발의자 법담 스님은 “비구니 최상위 법계 제한은 대승교화를 표방하는 태고종 종지종풍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며,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비구니의 위상과 자부심을 향상하고 애종심을 고취하며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중앙종회는 또 종단 재정 안정을 위해 미납액의 연체기간에 대해 연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분담금 징수법> 개정안과 제적 이상 징계자의 종단 사찰 행사 참석 행위와 종단 법복 착용 행위 등을 제재하는 <징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앞서 중앙종회는 총무원장이 제청한 재경부원장 능해 스님, 교육부원장 일로 스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호명 집행부는 총무부원장 성오, 재경부원장 능해, 교육부원장 일로 스님까지 임명해 3부원장 체제를 완성했다.

중앙종회는 신임 원로의원으로 세명 경담 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구산 스님, 부위원장에 자명 스님, 호법위원에 송헌 스님을 임명하는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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