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새로운 사찰 방역수칙을 11월 1일 발표했다. 새로운 사찰 방역수칙은 12월 12일까지 적용된다.

사찰 방역 수칙 중 ‘정기법회, 행사 지침’에 따르면 정기법회는 수용인원의 50%까지, 사찰 주관 행사는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는 경우 정기법회는 인원 제한이 없고, 사찰 행사는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정기법회나 사찰 행사 모두 1m 이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법회 후 공양은 제공할 수 없지만, 사찰행사시 공양과 숙박은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 사찰행사시 불가피할 경우 공양과 숙박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식당과 요사채 등에서 진행할 수 있다.

‘사찰 일상생활 속 지침’은 △사찰내 마스크 항시 착용 △사찰 공양은 상주대중에게만 허용 △입구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 및 발열 체크 △방역관리자 지정 △실내 공간 1일 3회 이상 환기 △상주대중 개인 위생 강화 등 기존 지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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