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봉사 신청 및 수요처 등을 검색할 수 있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이미지.

전국 사찰을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사찰 등 종교단체 명칭을 자원봉사단체(수요처) 명칭에 표기하는 게 불가능해, 명칭에 사찰이나 종교단체 명칭을 삽입하지 않고 단체명을 등록해 왔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난 8월 중순 자원봉사단체 등록 시 ‘종교’나 ‘종교단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체(수요처) 관리방안’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찰이 초·중·고등학생 자원봉사는 물론 성인 자원봉사와 기업단체 자원봉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초·중·고생이 활동할 수 있는 불교계 자원봉사센터는 복지관 등에 제한됐다.

‘자원봉사단체(수요처) 관리 방안 변경’에 따르면 “자원봉사 단체(수요처) 등록 시 종교·정치 단체 명칭의 사용을 허용”했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 시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적 목적의 활동을 금지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활동을 관리”한다.

이같은 중앙자원봉사센터의 방침 변화는 특정 종교단체의 자원봉사 등록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5월 말 서울 외 6개 기초 광역자원봉사센터 대표자 회의와 서울센터 정책위 회의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종교 및 정치관련 명칭 사용을 허용하되 종교 활동 제한과 위반 시 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사찰을 비롯해 종교단체는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할 때 제출하는 자원봉사활동 운영서약서의 △비종파성(非宗派性) 원칙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운영할 것 △자원봉사를 통해 얻은 정보 실적 등을 상업, 종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는 수요처로 등록하는 방법은 우선 서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지역 자원봉사센터’로 접수해야 한다. 이어 접수가 완료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이후 현장심사 및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승인 처리하면 수요처 등록이 완료된다.

사찰에서 자원봉사를 할 경우 청소년들은 의무적으로 따야할 봉사점수를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전통사찰이 가진 천혜의 풍광을 접할 수 있고, 책으로만 보아온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를 직접 보고 체험 기회를 접하게 된다. 때문에 사찰 자원봉사는 다른 영역의 자원봉사와 달리 청소년들의 정서와 인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어느 단체보다 매력적이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해설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문화재 해설, 관광 해설 등을 체험하고 역할을 맡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를 잡는 것만으로도 사찰이 자원봉사단체가 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특히 스님들이 불교가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더욱 고민하고 실천하는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1522-3658, www.1365.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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