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였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이 8월 9일 ‘사찰 방역 수칙’을 산하 사찰에 새롭게 공지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사찰에서는 정기 법회 참석 인원을 전체 수용 인원의 10%, 최대 99명으로 제한했다. 법당에 좌석이 없는 경우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 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 법당이 여러 곳인 경우 같은 시간 대 공간별로 수용 인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 법회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법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인 비수도권 사찰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20%로 법회 참여 인원을 제한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를 불문하고 모임이나 행사, 식사, 숙박을 금지했으며, 3단계인 경우에 한해 마스크 상시 착용과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를 전제로 50인 미만의 실외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49재와 제사 등 장례의식은 장례식장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례의식에는 4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고, 참석자는 개인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방역 수칙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침이 상이한 곳이 많다.”며, “관할지역의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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