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가 하루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이 용단을 내려줄 것을 바라는 입장문을 7월 7일 발표했다.

손원영 교수는 개신교인이 김천 개운사 법당에 난입해 불상과 법당을 부수는 등 훼불 행위를 하자 사과와 함께 법당 복구 성금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법원의 파면 취소 판결과 학교법인의 재임용 결정에도 학교 당국이 복귀를 막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5월 28일 서울고법 항고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의 조속한 복직을 바랍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항고심 재판부가) 손 씨 임용권자인 환원학원이 재임용 결정을 한 이상 법원 판단 등으로 이 결정이 무효임이 확인되기 전에는 학교 관계자가 환원학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학교 교수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고 강조하고, 학교 당국에 “학교 측의 절차적 부당함이 명확해진 만큼 더 이상 소송에 집착하지 말고 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해 조속히 손원영 교수의 복직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연구원은 또 “극성 개신교인의 그릇된 신앙 표현으로 벌어진 법당 훼손은 반사회적인 범죄 이외의 다른 설명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손원영 교수 파면 명분으로 삼았던 ‘교단의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다시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연구원은 끝으로 “종교간 평화와 소통을 진심으로 바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손원영 교수에게서 본다.”며,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 손원영 교수가 하루빨리 강단에 서기를 바란다. 서울기독대학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의 조속한 복직을 바랍니다.
- 용기있는 법원 판결 수용 기대 -

공격적 개신교인에 의한 법당훼손에 대해 사과와 함께 법당복구 성금을 모금했던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가 지난 6.28일 서울기독대학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파면취소 판결과 학교법인의 재임용 결정에도 학교 측은 손원영 교수의 연구실 등 학교시설 출입을 막고, 강의를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손씨 임용권자인 환원학원이 재임용 결정을 한 이상, 법원 판단 등으로 이 결정이 무효임이 확인되기 전에는 학교 관계자들이 환원학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학교 교수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학교측이 "손씨의 교수 지위를 부정하며 환원학원의 재임용 통보를 접수하지 않고, 손씨가 학교 연구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 교수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학교측의 절차적 부당함이 명확해진 만큼 학교측은 더 이상 소송에 집착하지 말고,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조속히 손원영 교수의 복직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당초 학교측이 손원영 교수를 파면했던 명분으로 삼았던 교단의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다시 살펴보기 바랍니다.

극성 개신교인의 그릇된 신앙표현으로 벌어진 법당훼손은 반사회적인 범죄 이외의 다른 설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폭력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것이 종교적인 이유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용기있게 제기하고, 바로 잡고자 한 개신교 신앙인의 행위가 교단으로부터 지탄받아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종교간 평화와 소통을 진심으로 바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손원영 교수에게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 손원영 교수가 하루빨리 강단에 서기를 바랍니다. 서울기독대학 측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2021. 7. 7.
종교자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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