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문화재를 사들여도 ‘선의취득’ 규정 때문에 면죄부를 받는 일이 차단될지 주목된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지난해 12월 24일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선의 취득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정, 조승래, 이광재, 서동용, 맹성규, 김병욱, 전용기, 신동근, 도종환, 박재호, 고영인(이상 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동참했다.

과거에도 선의취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2006년 당시 윤원호 의원(당시 열린우리당)은 “모든 지정문화재와 도난 문화재를 문화재청 및 지자체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면서 선의취득 예외규정을 신설해 도난 문화재를 애초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불발에 그쳤다.

개정안은 “은닉 행위자가 취득한 문화재의 출처 및 취득경위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문화재를 몰수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선의취득을 입증할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의 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관련법에 따라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공소시효를 의식해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개정안은 또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등의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했다.

대부분의 불교문화재는 불자들의 신행을 위한 성보인 만큼 돈으로 환산돼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 유정주 의원 등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개정되면 도난문화재 등 장물의 취득이 한결 어려워지고, 취득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해당 문화재를 몰수하는 데 어려움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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