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3일 세종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불교환경연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환경부 정문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불교환경연대 등이 참여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2월 3일 오전 11시 세종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성 현장에는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상시 자리하고, 활동가들이 매일 돌아가며 농성에 참여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성율 설악권주민대책위 공동대표, 김안나 국장, 윤주옥 지리산생명연대 대표, 고성·양양·속초 주민대표 등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다시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서 부동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인용했다. ‘사업 백지화’를 의미하는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를 연결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중앙행심위 결정에 사업자와 강원도, 정치인들이 중앙행심위 인용 재결을 입맛대로 왜곡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1년 1월 26일 재보완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양양군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아 이 같이 진행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인 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주환경청은 양양군이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문가 의견 수렴과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은 만만찮다. 중앙행심위의 부동의 결정이 어처구니없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재보완서가 접수되면, 환경부는 다시 부동의해야 한다.”며 “정치에 편승하거나, 적당한 꼼수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부동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중앙행심위 재결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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