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순천 선암사는 국가법에 의해 종단에 귀속된 전래의 사찰”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조계종 선암사가 제기한 ‘야생차체험관 철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은 1월 13일 발표한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 소송’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우리나라 전래사찰은 특정 시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조직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공적 자산이기에 오로지 재단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어떤 특정 시기의 사람들이 임의로 그 자산의 성격이나 지위를 변동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래의 사찰은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에도 국가제도로 직접 통할하거나 국가가 위임한 단체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며, 일제강점기는 물론 현재에도 나라의 공적 자산으로 계승되어 왔다.”고 지적한 조계종은 “선암사는 국가법(<불교재산관리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에 합법적으로 귀속된 것”이라는 주장했다.

조계종은 대법원의 판결이 태고종의 선암사 불법점유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계종은 “국법에 의해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된 선암사만이 진실한 실체”라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적법한 권한행사는 부정하고, 오히려 1970년도에 창종한 태고종이 선암사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시의 ‘차 체험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조계종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폐지할 경우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산 및 부동산의 대여·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순천시는 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경내지에 ‘차 체험관’을 건립하면서 등기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 상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또한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선암사에 대해 제한적으로 관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태고종이 불법적으로 점유 및 거주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운영과 관리를 극렬하게 저항해왔던 상황이 지속되어 왔기에, 재산권자로서 사찰운영과 관리는 불가피하게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재산권자로서 조계종 선암사의 운영과 관리를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던 것은 선암사 입주로 인한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계종의 깊은 고심도 반영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끝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조계종의 합법적 지위와 근원을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조계종은 “광주지방법원은 이러한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이 훼손되지 않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유일한 계승자인 대한불교조계종의 합법적인 지위와 권원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며, “국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정받아왔던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정체성을 올곧이 이어 한국불교의 정통성이 상실되지 않고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 업무 제휴사인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