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칼럼에 “조계종을 임의단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아 종회에 비구니 종회의원 징계 동의안을 제출했다. “종단을 폄훼한 해종행위”라는 것이다.

임의단체인 조계종을 임의단체로 표현했다고 징계하겠다는 발상도 어설프지만, 자승 전 총무원장의 상좌인 종회의원이 종책질의에서 칼럼을 게재한 기관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까지 드러낸 것도 희극이다.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비구니 종회의원의 칼럼을 문제 삼은 것은 전국비구니회가 정관을 개정하고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 후보자 추천권을 중앙종회에 요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비구니들의 권리 찾기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종단의 성 평등 지수는 사회 일반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 종단 운영은 비구 중심이고, 비구니는 조력자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라도 조계종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비구니승가와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나누려는 사고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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