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제219회 정기회가 11월 5일 개원했다. 중앙종회는 원 구성으로 정기회를 시작했다. 제17대 후반기 중앙종회 의장으로 정문 스님을 선출하고, 수석부의장에 각림 스님, 차석부의장에 만당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종회 사무처장에는 우봉 스님을 임명했다.

중앙종회는 또 총무분과위원장에 선광 스님, 교육분과위원장에 상덕 스님(비구니), 포교분과위원장에 법원 스님(직할), 사회분과위원장에 도현 스님, 재정분과위원장에 법원 스님(대흥사), 호법분과위원장에 환풍 스님, 법제분과위원장에 심우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인사심의특별위원장엔 태효 스님을 선출했다.

원 구성 후 중앙종무기관과 직영·특별분담금 사찰에 대한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한 중앙종회는 12일 회의를 속개해 종법 제개정안, 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원로의원 추대안 등을 처리했다.

중앙종회는 대종사(비구)·명사(비구니) 법계 특별전형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대종사 법계 대상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해사)을 비롯해 능엄·청화·종상(이상 직할), 함주·지명(이상 법주사), 법달·관우(이상 불국사), 수성·성주·천제·중천·혜장(이상 해인사), 청현·현문·범종·현봉(이상 송광사), 우경(관음사), 혜산·법현·대우·범여·재곤(이상 선운사) 스님 등 23명이다.

명사 법계 대상은 명수·혜준·명우·묘순(이상 직할), 성일(용주사), 육문(은해사), 일초(해인사) 스님 등 7명이다. 대종사 명사 품수 후보자들은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종사(명사) 법계를 품수하게 된다.

원로의원에는 관음사 회주 우경 스님이 추천됐다. 우경 스님은 1955년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재적본사는 관음사이며, 거주사는 백련사이다. 1955년 3월 15일 관음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65년 3월 10일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2009년 1월 1일 종사 법계를 품수했고, 백련사 주지를 역임했다.

중앙종회는 또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대상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신도와 공무로 방문하는 사람 외에는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이 없어진다.

중앙종회는 현행 임회 당연직 구성원인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을 ‘총림 재적 원로의원’으로 수정하는 ‘총림법 개정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의제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의제법 개정안은 법계별 가사 대수를 법계법 시행령이 아닌 의제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소속 문중 본사와 재적 본사가 다른 스님들에게 한시적으로 전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담긴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은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총무원이 제출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 됐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6.92%(20억 4713만 원) 감액된 275억 3627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8.55%(140억 8552만 원)을 감액된 618억 4869만 원이다. 총 세입세출 예산안은 893억 8500만여 원이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