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명등회의가 결의해 개정한 불광사·불광법회 회칙과 운영 규정이 모두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회칙과 운영 규정이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정됐고, 이를 무효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불광법회 신도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 자발적인 보시 또는 기부 거부 운동을 스님이 소송을 통해 막을 권리가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10월 23일, 불광사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 등이 낸 ‘결의효력 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명등회의 결의 효력을 인정했다.

지정 스님과 진효 스님은 2018년 7월 1일 불광법회 회칙 개정, 2018년 7월 20일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9년 6월 16일 불광법회 회칙과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이 무자격자가 참석하거나, 근거 규정 없이 대리인이 참석하고, 개정안 발의 절차 없이 표결로 이루어져 1차, 2차, 3차 명등회의 결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결의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명등회의에 무자격자가 참석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대리출석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발의절차가 누락됐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고, 결의 요건인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법주 또는 회주의 공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회주와 주지의 권한을 침범하거나 불광법회 회칙의 적용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개정 회칙과 개정 규정에 대해 채권자(회주와 주지)가 주장하는 내용을 실체적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신도들의 자발적인 보시 거부 운동과 자발적인 기부금 모집도 금지하지 않았다.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은 일부 신도가 불광사에 보시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거나 강요하고, 적법한 권한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해 법회와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불광사 신도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시 또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회주 스님과 주지 스님에게 민사소송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판결은 신도들이 보시 거부 운동을 펼치는 것 역시 신앙심에 의한 것이어서 막을 수 없고, 소송을 통해 스님들이 보호받을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이 주관하는 법회와 행사를 불광법회 신도들이 방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방해 금지에는 법회 장소 무단 점거, 마이크를 뺏는 등 부당한 법회 진행 방해, 과도한 소음과 소란으로 법회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회주와 주지스님이 법회나 행사를 독자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주와 주지 스님도 불광법회 신도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법회 등을 방해할 수 없다.

앞서 지난 9월 1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불광사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 등이 박홍우 회장 등 불광법회 신도 측의 정기법회, 유튜브 법회 준비 행위를 방해하면 1일 500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지난 4월 14일 서울동부지법은 명등회의 의결로 확정 공포한 2019년 6월 개정 회칙의 효력을 인정했다. 또 문도회 결의로 개정한 2019년 회칙을 무효화하고 1995년 회칙을 적용해 선출한 불광법회 12대 회장단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박홍우 법회장 등 회장단 지위를 인정하고,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효 스님 등이 박 법회장 측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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