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부 교회와 다중 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극우단체의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8월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행사가 금지되고, 종교시설을 포함한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과 사업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이용자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 한다. 또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교회의 경우 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정세균 총리는 8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회와 미사 외 종교시설 명의로 진행되는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이 금지됐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검사 조치 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불교계도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8월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지침’을 산하 사찰에 시달했다.

총무원은 서울, 경기, 부산지역 사찰은 8월 30일까지 초하루, 백중, 칠석 등 법회를 봉행할 때 동참인원을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합창단 등 소모임을 일시 중단토록 했다. 또 “서울, 경기, 부산 이외 지역 사찰에서도 지역 내 감염 확산 상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수시로 확인해 대응하고, 법회와 행사를 진행할 때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신도와 참배객에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발열·기침 등 증상유무를 확인토록 했다. 또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참석자 명단과 연락처를 관리하도록 했다. 행사시 야외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간이 의자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공양간, 음수대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 떡, 과일, 생수 등으로 대체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수도권과 부산지역 템플스테이도 운영이 일시 중지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스님)은 “18일 발표된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 41개 사찰의 템플스테이를 30일까지 임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 외에도 템플스테이 홍보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에서 열리는 교육 등 모든 프로그램도 30일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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