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이인섭, 김용우 씨 등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 3명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조교가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4월 21일 “15개 종목 전수교육조교 21명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전수교육조교는 지난 2월 신청한 전수교육조교 가운데 무형문화재위원회가 검토·선정한 이들이다. 모두 전수교육조교 경력 20년 이상, 연령 75세 이상이다.

명예보유자에게는 월정지원금 100만 원, 장례위로금 120만 원 등 전수교육조교보다 나은 예우를 받는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전수교육조교는 다음과 같다.

△최충웅 △이상용(이상 종묘제례악) △강정자(판소리) △김국자 △박부덕(이상 강강수월래) △차주택 △최동규(이상 강릉농악) △조순애(진주검무) △정천국(영산쇠머리대기) △김홍남(나주의샛골나이) △김호성(가사) △박정자 △이인섭 △김용우(이상 단청장) △방영주(가산오광대) △김금전(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이규종(명주짜기) △이창호 △안금순(이상 황해도 평산소놀음굿) △김정녀(살풀이춤) △양남숙(삼베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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