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발 면적 3만㎡ 미만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3월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표조사는 땅파기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여부와 유적 분포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조사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개발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개발사업 착공 이전에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3만㎡ 미만인 경우에도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개발 면적 3만㎡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국가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해왔으며, 3만㎡ 이상인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매장문화재 보호에 따른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