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등회 연등행렬. 사진 제공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일정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연등회는 5월 23일, 봉축법요식은 5월 20일 봉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조계종 총무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종단 차원의 코로나19 사태 극복 기도를 진행하고 중앙종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종무원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급과 수당 일부를 반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2564(2020)년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행사는 당초 4월 25~26일에, 봉축법요식은 부처님오신날 당일인 4월 30일에 봉행될 예정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정부와 협의를 거쳐 연등회 전체 일정을 5월 말로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기도를 4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입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날 코로나19 사태 극복 기도 입재와 함께 연등회 행사의 하나인 봉축점등식을 함께 봉행하겠다는 것이다. 기도 입재와 봉축점등식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5월 말로 연기되는 연등회 전체 일정이 시작됨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연등회가 연기된다 하더라도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 각 사찰에서 봉행되는 봉축행사가 전면 중단될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에는 사찰별로 스님과 사찰에 거주하는 대중만 법요식을 보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본사주지회의에서 거론된 사찰 재정난 타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교구본사주지들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감소한 문화재구역 입장료 수익과 법회 중단 등으로 발생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분담금 감축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조계종 총무원에 요구했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11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인 부실장과 국장의 월보시(급여) 50%를 반납하고, 일반직 재가종무원의 수당을 모두 반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가종무원의 수당은 차장 40만 원, 팀장 약 30만 원 정도다.

교역직 종무원과 일반직 재가종무원이 반납하는 급여와 수당을 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는 대구·경북 등지에 성금으로 희사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종단 내부에서는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이 보시와 수당을 반납하는 것은 교구본사주지들이 재정난에 따라 요구한 분담금 축소 등 요구에 발맞춰 사찰의 어려움을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종무원 수당 반납은 자발적 조치라기보다 일선 사찰의 재정난 위기에 자구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사회적 약자의 급여가 삭감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등의 예기치 않은 희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종무원들 역시 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아울러 종정 진제 스님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교시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종정 교시 발표는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안을) 준비해 필요한 시기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협, 정부 등 관련 기관과 조율이 마무리 되는 대로 연등회 연기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종단 관계자에 따르면 연등회 등 세부 계획은 오는 18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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