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서초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전경.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를 점용할 수 있게 허가한 서초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10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 예배당 시설은 무허가 건물이 됐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예배당 등 시설의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건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내줬다.

이에 황일근 당시 서초구 의원 등 서초구 주민 293명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서초구에 2개월 이내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건축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 문제는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황 전 의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로점용 허가 때문에 도로 등이 본래 기능·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주민 소송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1심인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예배당은 관내 주민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며 “서초구가 도로점용 허가를 한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서울고법도 “도로지하를 사용하지 않도록 건축할 수 있는데 ‘대형교회’가 되고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심사기준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며,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서추구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시정하기 위해 건축 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황일근 전 서초구의회 의원(오른쪽 두 번째)과 황 전 의원의 소송을 도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계자들.

사랑의교회는 현재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연결되는 참나리길 지하 일부를 방재실, 강사 대기실, 화장실, 성가대석과 강단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당시 교회가 추산한 복구 비용은 391억 원이다.

일각에서는 건물 붕괴 우려 때문에 점용 부분만 되메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소송인단은 사랑의교회가 지하예배당 설계부터 복구를 염두해 두고 건축행위를 해 철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서초구청 역시 지하공간 점유 기간을 2019년 12월까지 허가해 올해 연말이면 점용 허가 기간이 종료돼 이후 철거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은 대법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 만큼 서초구청은 즉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사랑의교회 역시 재판에 패소하면 시설을 모두 원래대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회를 즉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황 전 의원은 “나 또한 기독교인이다. 재판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종교인들이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민소송단 측 김형남 변호사는 “사랑의교회 서초예배당은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됐다.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 교회가 불응하면 행정대집행 후 복구 비용을 교회에 청구하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 업무 제휴에 따라 <불교닷컴>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