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46호로 지정된 ‘선학원 신중도’.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이 소장한 ‘신중도’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중랑구 법장사 소장 ‘묘법연화경’ 7권 2책을 유형문화재 제445호로, ‘선학원 신중도’ 1점을 유형문화재 제446호로 지정한다고 4월 4일 <서울시보>에 고시했다.

‘선학원 신중도’는 원래 서운암에 봉안돼 있던 것으로 1869년 조성됐다. 화기 밑부분이 잘려나가 누가 조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

화면 위쪽에 제석천과 범천을, 그 옆에 위태천을 배치했다. 이런 양식은 고종 22년(1885)에 조성된 경남 유형문화재 제524호 ‘합천 해인사 국일암 신중도’와 고종 25년(1888)에 조성된 ‘김천 직지사 삼성암 신중도’, 19세기에 조성된 경남 문화재자료 제591호 ‘양산 성전암 신중도’ 등과 유사하다. 특히 ‘선학원 신중도’는 국일암 신중도와 성전암 신중도와 같은 초본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원래 봉안처인 서운암이 경상지역 사찰인 것으로 추정된다.

‘선학원 신중도’는 19세기 중엽에 새로 나타난 신중도 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세기 신중탱화는 상단에 천부중을, 하단에 천룡부를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선학원 신중도’는 천룡부가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지며 화면 위쪽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앉아있는 제석천의 형상이나 의복, 자세 등은 1741년 조성된 여수 흥국사 제석천과 유사하다.

서울시는 “선학원 신중도는 각 존상의 얼굴 표정 묘사가 돋보이고, 그 형태나 필선, 구도, 문양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 경상도 지역에서 유사한 모본으로 그려진 신중도 중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라며,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장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고려 고종 23년(1236)에 정분이 최우의 무병장수와 가문의 안녕을 기원하려고 개판한 목판본이다. 이 목판본과 동일한 판본이 보물 제959호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전적’에 포함돼 있으나 전체 7권 중 세 권만 남아있는 결본이다.

서울시는 “조선 초기에 인출된 후쇄본이기는 하지만 전 7권이 완전한 상태로 보존된 완질본”이라며,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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