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개발이 금지된 보존 유적 토지를 국가가 매입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올해부터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때문에 개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보존유적 토지를 국민참여예산으로 매입한다”고 2월 12일 밝혔다.

‘현지 보존 조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전부나 일부를 보존하기 위해 복토하거나 노출해 보존하는 ‘땅속 문화재 보존조치’ 중 하나다.

현지 보존 조치로 개발을 못하게 된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수많은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국가가 매입하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가 컸다.

문화재청은 올해 국민참여 예산으로 50억 원을 확보, 소유주가 매도 의사를 밝힌 고도(古都)지역 토지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의 토지를 국가 예산으로 매입함에 따라 보다 폭넓게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매장문화재 보호와 국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종 불편과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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