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 어린이들(사진 = friendlyatheist.patheos.com)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명상’이라는 검색어로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 명상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모니터 가득 펼쳐진다.

눈을 감고 앉아 있는 학생들은 피부색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하다.

이런 모습은 현재 미국 전역의 거의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 매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청소년을 위한 명상프로그램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환영받은 데에는 학교 교육의 위기라는 폭넓은 인식이 자리 한다.

특히 196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기독교적 수행활동을 금지했고 학교는 도덕적 윤리적 심성을 배양할 자원을 잃게 되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사와 학교 행정가들은 불교 명상가들이 제공하는 ‘세속화된’ 명상 프로그램을 환영했던 것이다.

공립학교에서의 명상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음챙김(명상)이 단지 세속의 옷으로 위장한 불교수행이며 따라서 학교 내 명상은 정교(政敎) 분리의 원칙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묻는다.

 또한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학교의 공식 일정으로 강요되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그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명상이 비록 의도적이진 않더라도 문화제국주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청소년 명상 프로그램은 유럽 전통을 지닌 백인계에 의해 창시되었다.

그런데 명상 프로그램 창시자나 지도자가, 다른 인종은 종교나 문화적으로 덜 계몽되었다는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아프리카계나 히스패닉 계층 즉 빈곤층 출신 청소년에게 빈곤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구조적 사회 문제의 개선 책임을 청소년이 떠맡도록 할 수도 있다며 우려한다.

이러한 논란의 연장선에서 미국 기독교계의 보수적인 감시단체인 ‘법과 정의를 위한 미국 본부(The 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이하 ACLJ)’는 공립학교에서 제공되는 명상 프로그램을 ‘불교적 수행’이라고 단정 짓고 법적 수단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투쟁을 벌일 것을 선언했다.

현재 몇몇 공립학교에서는 녹음된 음성 안내에 따라 명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는데 ACLJ는 “불교와 동일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ACLJ의 원로고문 매비 사우더랜드는 명상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마음을 들여다보라”, “자신 안의 선을 찾아라”라고 요구하는데 명백히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ACLJ가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불교명상을 멈추어라 (Stop Forcing Buddhist Meditation on Kids in School)’라는 제목으로 작년 12월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청원서에는 한 달이 지난 현재 약 7만 4천명이 서명했다.

2014년 어린이보호기금의 발표를 보면 △미국의 어린이 빈곤율 세계에서 2위 △매 2초마다 어린이 한 명이 정학 당함 △매 9초마다 고등학생 한 명이 중퇴함 △매 30분마다 학생 한 명이 체벌을 받음 △매 3시간 마다 어린이나 10대 한 명이 총기로 사살 당함 등으로 나타났다.

위태로운 미국 청소년들의 마음과 신체에 진정한 안정을 주기 위해 명상을 기반으로 밖으로 내달리기를 잠시 멈추고 좀 더 겸손하게 외부와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이런 시기에 나온 명상 반대 목소리는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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