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한광수 전 천태종립 금강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광수 전 금강대 총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금강대 직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금강대 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5월 한광수 총장 재임 당시 채용된 2명의 신규 직원의 자격을 문제 삼아 부당 인사 청탁 의혹을 제기, “총장이 인사위원들에게 점수를 고쳐 특정 지원자를 뽑을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측은 “대학발전자문위원회가 추천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한 것이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 조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졌고, 한 전 총장은 직원에 대한 막말 논란으로 지난해 7월 자진 사퇴했다.

직원노조는 “한광수 총장은 재임 시 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아 30% 가량의 직원이 학교를 떠났다”며 “직원노조가 제기한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고 이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벌금형을 받은 직원 A씨에 대해 "대학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체의 감사나 징계도 내리고 있지 않다”며 “하루 속히 관련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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