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종단적폐 5적’ 비판을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박기련 전 불교신문 주간이 허정 스님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

박기련 전 불교신문 주간은 지난해 8월 말경 허정 스님이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임지연·박병기·김경호·김영란·김영국·이도흠 등 공동대표들과 ‘조계종 자승 종권 적폐 7인’, ‘종단 적폐 6인’, ‘종단 적폐 5적’ 등 포스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고 받고 이를 게시하자 이를 모욕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와 공동범행으로 보고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검사 이유선)는 지난 8월 27일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허정 스님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허정 스님이 시민연대 공동대표들과 공동범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사실의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이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적폐’라는 표현은 종교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대 세력에 대한 비판적 표현 내지 의견에 해당한다. 전체 맥락에서 주관적 평가나 가치 판단에 해당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모욕 혐의 역시 검찰은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 사실 중 ‘적폐’란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개혁의 대상을 뜻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종교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대세력을 비판하는 취지로 ‘적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이런 표현이 고소인(박기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모욕 부분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업무방해 역시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적폐’라는 표현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잇는 반대 세력에 대한 비판적 표현 내지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포함된 포스터를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를 불기소한 전제는 ‘조계종단에 적폐가 쌓여있다’는 것이다. 적폐 청산을 위한 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폐’라는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개혁 세력이 반대세력을 비판하는 행위나 표현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나 경멸적 표현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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